청년월세 지원사업
한 줄 요약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청년이 실제 납부한 월세를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간 지원
지원 내용
○ (관련근거) 「청년기본법」제20조, 「주거기본법」제13조 ○ (사업기간) 2022년 8월 ~ 2027년 12월 ○ (지원내용) 실제 납부한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 지원 - (대상연령)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지원요건)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122백만원 이하이면서,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470만원 이하
신청 방법
(온라인)복지로, (방문신청)세종시청 청년정책담당관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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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청년 자동 수집 / 검증일: 2026-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