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한 줄 요약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
지원 내용
○지원금액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월세 지원(기존 지원횟수 포함 한사람당 최대 24회 지급 가능)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지 급 일 :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신청일 기준 당월에 지출한 월세부터 지급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20일)에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급
신청 방법
[2026년 신청연령] (19세 ~ 34세(1991년2007년))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5세 ~ 39세(1986년1990년))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9세 이상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복무 기간을 고려하여 신청 가능 연령을 연장함. 군복무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세 연장(1985년생)/국복무 기간이 1년이상~2년 미만인 경우 2세 연장(1984년생)/ 군복무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3세 연장(1983년생)
공식 출처
🔗 신청 페이지
온통청년 자동 수집 / 검증일: 2026-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