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청년 신혼부부 월세지원사업
한 줄 요약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요건을 조성
지원 내용
청년 신혼부부가 기납부한 월세에 대해 연소득(부부합산) 구간별 차등하여 최대 월 30만원(2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당 보조사업자(청송군)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반기별(6개월분) 이체
신청 방법
ㅇ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상 청년 신혼부부*(만19세이상~만39세이하)가 월세 주택**에 주민등록상 같이 전입신고 되어 있고, 경북도 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면서 월세 80만원 이하에 거주하는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5년 이내이며, 신혼부부 모두 19세 이상 〜 39세 이하가 되는 해의 1.1〜12.31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혼인신고일 및 연령 조건은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 가능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을 포함하여 거주를 목적
공식 출처
🔗 신청 페이지
온통청년 자동 수집 / 검증일: 2026-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