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가족장학생
한 줄 요약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장학금 — 기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학구분: 4년제(5
6년제포함)전문대(23년제) - 학년구분: 대학2학기대학3학기대학4학기대학5학기대학6학기대학7학기대학8학기이상대학신입생
- 학과구분: 공학계열교육계열사회계열예체능계열의약계열인문계열자연계열제한없음
성적 기준: ○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0 이상
소득 기준: ○ 2024년도 선원 월평균 임금 이하○ 자녀(고등/대학생)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준금액에 10%씩 가산 적용※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또는 홈페이지 참고
특정 자격: ○ (대상)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 승·하선 선원 및 그 가족 : 배우자/자녀/부모○ (승무경력) 총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지역 거주 요건: ○ 해당없음
얼마 / 어떻게 받나요
지원 내역: ○ 본인 부담액 기준 최대 350만원
선발 인원: ○ 00명※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선발 방법: ○ 순직선원 유가족> 장해 선원가족 > 기초수급자 선원가족 > 차상위계층 선원가족 > 다자녀가정의 셋째 이상 선원 가족 > 한부모가정선원가족 > 신규 신청 선원가족 > 20년 이상의 장기승선 선원가족 > 그밖의 선원 가족
어떻게 신청하나요
- 모집기간: 2026-03-01 ~ 2026-04-10
- 추천 필요: ○ 해당없음
제출서류: ○ 소정양식○ 월평균급여증명서류○ 승무경력증명서(연근해어선 부원에 한함)○ 가족관계증명서○ 재학증명서○ 등록금 납부내역서 또는 등록금 고지서○ 성적증명서○ 기타서류(해당자)※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또는 홈페이지 참고
자격 제한: ○ 학비(수업료)를 면제 받는 경우○ 1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사내 학자금 및 타 기관 장학금을 지원 받는 경우○ 선운법(제3조) 적용 제외 선박○ 선박 소유자○ 관공선 / 국가기관 혹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비영리법인 소유선박 등의 선원※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또는 홈페이지 참고
공식 출처
KOSAF (한국장학재단) 자동 수집 / 검증일: 2026-04-28 / 최신 정보는 운영기관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