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생계비 및 생필품 지원
한 줄 요약
가정위탁아동을 위해 생계비 및 생필품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정위탁아동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가정위탁아동 3, 6, 9, 12월 생계비(5만원) 현금지급 / 가정위탁아동 설, 추석 생필품비(3만원) 현금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사회복지과/0318392936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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