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 지원
한 줄 요약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위한 양육지원
-지원내용 : 월 34만원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18세 미만의 아동 중 가정위탁 보호 아동중인 위탁부모 가구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양육지원
- 보호연장가능 : 대학재학,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 대학진학교육 등의 기간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화문의: 가족친화과/043-539-4383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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