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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 성평등가족부 · 중앙행정기관

D-247기타||상담/법률지원
👤 대상
제한 없음
성평등가족부
📍 지역
전국
중앙행정기관
📅 신청 시작
2026-01-01
공식 사이트 확인
📅 마감
2026-12-31
서류 제출 기한
※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 매칭 도구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한 줄 요약

가정폭력피해자 및 그 가정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운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가족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재판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퇴소 후 자립을 위하여 시설 외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적극지원

○ 직업/취업 훈련 프로그램 지원(지역사회 자원과 연계)

○ 입소사실에 대한 비밀보장과 특별보호

○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 면담 주선 시 경찰에 협조 요청

○ 가정폭력에 따른 아동의 취학지원

○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지원

○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 그 밖에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등

선정기준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가족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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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자동 수집 / 검증일: 2026-04-28 /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태그

🔗 공식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0697
2026-04-28 검증 완료
※ 정보의 정확성/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