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한 줄 요약
한부모 가족에게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건설량의 10%범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특별공급 대상 >
○ 입주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 분양대상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민간 주택사업자 등의 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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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각 지역본부와 협의하여 공급 물량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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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주택사업자 등: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단계에서 공급 물량 파악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선정기준
○ 입주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 시.도지사가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 특별공급대상 한부모 선정
- 선정 기준은‘특별공급 배점기준표’를 참고하여 지역 사정에 따라 수정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LH공사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접수기관: LH공사
- 전화문의: LH마이홈/1600-1004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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