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연장급여
한 줄 요약
구직급여 수급자 중 취업취약계층에 지급기간 연장 지원(최대 60일)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시행령 제 73조 제1항 각 호)을 모두 충족하는 수급자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구직급여일액의 70%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에 따라 달라짐
-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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