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한 줄 요약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19세~39세 청년 노동자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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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19세~39세 청년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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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매월10만원 저축, 2년 만기시 580만원(지역화폐100만원포함)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공고 시 별도 안내
-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경기도미래세대재단/031-247-5051||청년기회과/031-8008-4334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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