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
한 줄 요약
신입생 및 1학년 전입생에게 체육복 구입비 지원(학교별 차등지원)
※ 도내 급별 1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
※ 각급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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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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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초등학교 5만원, 중학교 7만원, 고등학교, 특수학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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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사용 범위 : 체육복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체육예술건강과/055-268-1076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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