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보조금24#고용#창업

고용창출장려금(일자리 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

🏛️ 고용노동부 · 중앙행정기관

D-247현금
👤 대상
제한 없음
고용노동부
📍 지역
전국
중앙행정기관
📅 신청 시작
2026-01-01
공식 사이트 확인
📅 마감
2026-12-31
서류 제출 기한
※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 매칭 도구입니다.

고용창출장려금(일자리 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

한 줄 요약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일자리 창출 사업주(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 지원제외대상 사업주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 근로기준법 제43조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다만, 「근로기준법」제2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한 경우와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였던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다시 고용한 경우는 제외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 번쨰 주기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22. 7. 1. 이후 고용한 경우 부터 적용)

○ 지원제외대상 근로자

  •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일부 예외 가능)

  •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일자리 함께하기, 신중년 적합직무, 국내복귀기업 지원, 청년채용특별장려금)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 평균 보수가 110만원 미만인 근로자(고용촉진장려금)

  • 비상근촉탁근로자

  •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확대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근로자 수 1인당 연간 최대 480960만원, 임금감소액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주가 보전한 경우 사업주 지급 금액의 80% 한도로 연간 최대 120480만원 지원

○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 후 5년 이내인 기업의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근로자 수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연간 최대 720만원, 중견기업 연간 최대 360만원 지원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간 최대 960만원, 중견 기업은 연간 최대 480만원 지원

  • 위 사업들은 '24년부터 신규지원이 종료되어, '25년 현재는 신규지원 불가능

선정기준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사업주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교대제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형태를 변경함으로써 신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임금증감액 등을 지원
  •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한 다음 달부터 매 3개월간 월평균 근로자수가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를 초과하여야 함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신중년 적합직무에 장년(만 50세 이상)을 고용하여 6개월간 고용을 유지

  •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 후 5년 이내인 기업으로 신규 고용 개시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 보다 이후 3개월간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번째 주기 장려금 신청
  •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기관: 지역별 소재 고용센터(기업지원 부서), 고객상담센터
  •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공식 출처

🔗 상세 정보 보기


보조금24 자동 수집 / 검증일: 2026-04-28 /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태그

🔗 이 지원금을 언급한 글

1의 다른 지원금이 이 페이지를 참조해요

🔗 공식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3276
2026-04-28 검증 완료
※ 정보의 정확성/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