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보조금24#주거#자립

공공분양 주택공급

🏛️ 국토교통부 · 중앙행정기관

D-247현금(융자)
👤 대상
제한 없음
국토교통부
📍 지역
전국
중앙행정기관
📅 신청 시작
2026-01-01
공식 사이트 확인
📅 마감
2026-12-31
서류 제출 기한
※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 매칭 도구입니다.

공공분양 주택공급

한 줄 요약

일정조건의 무주택 가구 구성원에게 공공분양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 건설지역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소득 및 보유자산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

○ 소득 기준

  • 일반공급

· 공공 주택 중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 그 외 주택 : 소득 기준 없음

  • 특별공급

·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

· 노부모 부양 및 다자녀 특별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20% 이하

  • 그 외 공급유형 : 소득 기준 없음

○ 자산 기준

  • 공공 주택 중 일반공급(공공 분양은 전용면적 60㎡ 이하만 적용) 및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다자녀 특별공급

· 토지 및 건축물 :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 방법에서 정한 재산 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 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 자동차 : 3,500만 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3,496만 원)

  • 그 외 공급유형 : 자산 기준 없음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공공 분양

  • 일정 소득·자산 기준 이하 가구에 공공 주택 분양

선정기준

○ 공공 분양

○ 소득 기준

  • 일반공급

· 공공 주택 중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

· 그 외 주택 : 소득 기준 없음

  • 특별공급

·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

· 노부모 부양 및 다자녀 특별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20% 이하

  • 그 외 공급유형 : 소득 기준 없음

○ 자산 기준

  • 공공 주택 중 일반공급(공공 분양은 전용면적 60㎡ 이하만 적용) 및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다자녀 특별공급

· 토지 및 건축물: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 방법에서 정한 재산 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 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 자동차 : 3,500만 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3,496만 원)

  • 그 외 공급유형 : 자산 기준 없음

○ 공공 분양 : 일정 소득ㆍ자산 기준 이하 가구에 공공 주택 분양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입주자요건에 따름
  •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접수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홈페이지
  • 전화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공식 출처

🔗 상세 정보 보기


보조금24 자동 수집 / 검증일: 2026-04-28 /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태그

🔗 공식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470
2026-04-28 검증 완료
※ 정보의 정확성/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