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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

🏛️ 국토교통부 · 중앙행정기관

D-247현금(융자)
👤 대상
제한 없음
국토교통부
📍 지역
전국
중앙행정기관
📅 신청 시작
2026-01-01
공식 사이트 확인
📅 마감
2026-12-31
서류 제출 기한
※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 매칭 도구입니다.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

한 줄 요약

민간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택규모별로 건설자금 융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상자

  • 사업수행 능력을 구비하고 10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또는 준주택을 건설하는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2.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토지소유자

  3.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를 시공자로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고용자

  4. 29세대이하 (준)주택 건설의 경우 토지소유자

○ 대출대상주택

  • 대상주택은 세대(가구)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단독주택(다가구), 30호 이상 단지형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및 제231조의 21 제1호의 준주택으로 한다. (단, 계좌별 대출대상 세대수 4호미만은 대출대상 제외)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호당대출한도 및 금리)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30세대이상 장기일반임대주택 단, 준주택은 제외
  •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2.2%)

  •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80백만원(연 2.5%)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100백만원(연 3.0%)

  • 공공지원은 0.2%p 인하 및 대출한도 호당 2천만원 상향
  1. 29세대이하 장기일반임대주택
  •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2.7%)

  •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70백만원(연 3.0%)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90백만원(연 3.5%)

  1. 준주택
  •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3.2%)

  •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70백만원(연 3.5%)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90백만원(연 4.0%)

  1. 임대사업자가 건설하는 단독주택(다가구) : 호당 500백만원 이내(가구당 60백만원, 연 3.0%)

  2. 공공지원민간임대 30호이상 단지형 단독주택 : 호당 80백만원(연 3.0%)

(대출기간) 14년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선정기준

○ 일정 심사요건 이상을 충족하는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접수기관: 우리은행
  • 전화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우리은행/1588-5000

공식 출처

🔗 상세 정보 보기


보조금24 자동 수집 / 검증일: 2026-04-28 /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태그

🔗 공식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1300000077
2026-04-28 검증 완료
※ 정보의 정확성/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