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수영구스포츠클럽)
한 줄 요약
수영구 스포츠클럽 이용료 감면(5~5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수영구 스포츠클럽 이용료 감면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
ㅇ 5%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ㅇ 10%
-
2종목 이상 회원 등록 시(각 종목별 감경)
-
수영장을 이용하는 12세 이상 54세 이하의 월 회원인 여성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ㅇ 15%
- 12개월 이상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ㅇ 30%
ㅇ 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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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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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귀환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수영구 스포츠클럽 이용료 감면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
ㅇ 5%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ㅇ 10%
-
2종목 이상 회원 등록 시(각 종목별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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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을 이용하는 12세 이상 54세 이하의 월 회원인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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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ㅇ 15%
- 12개월 이상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ㅇ 30%
ㅇ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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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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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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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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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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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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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귀환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화문의: 수영구스포츠클럽/0517154211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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