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선전용자금
한 줄 요약
경영위기기업이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보, 기보, TP)이 지정한 부실징후기업
○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기업으로 워크아웃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 및 회생절차 종결 후 5년 이내 기업으로 법원에서 승인한 회생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구조개선’ 대상으로 판정된 기업
○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금융지원을 추천한 ‘캠코 협업 금융지원’ 대상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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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 참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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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es & LeaseBack 참여(선정)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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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물납 법인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경영위기기업의 조기정상화 및 재도약 유도
- 원부자재 구매 등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 (대출한도)
- 일반 구조개선전용자금(캠코 협업 금융지원 포함) : 운전자금 3년간 10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 일반 구조개선전용자금(캠코 협업 금융지원 포함)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재도약성장처/055-751-9922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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