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근로장학금
한 줄 요약
대학생 중 우선선발 기준에 따라 근로 기회 제공 및 시간당 인건비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사업 참여대학의 재학생 중 성적 및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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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기준) C0 수준(70점/10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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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ㅇ 근로장학금 지원 ('26년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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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근로) 시간 당 10,3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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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근로) 시간 당 12,790원
※ 1일 8시간, 월당 80시간(방학 중 주당 40시간), 학기당 640시간 범위 내 인정
선정기준
ㅇ 성적(C0 수준 이상) 및 소득기준(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을 모두 충족하는 학생에 대해 우선선발 기준을 고려하되, 대학자체 선발기준을 수립하여 장학생 선발
※ 우선선발 권장사항 : 장애인, 다자녀가정 학생, 다문화‧탈북가정 학생,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및 유가족),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학업·육아 병행 학생,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 퇴소 학생, 가족돌봄청년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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