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전세)
한 줄 요약
저소득층에게 기존주택을 임대하여 전세지원금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입주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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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수급자, 한부모,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고령자, 주거지원 시급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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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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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8개 구, 2개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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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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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 최대 1.3억 원(호당)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연 1회 모집공고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화문의: 주거복지처/1522-0072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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