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한 줄 요약
긴급지원 주지원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한 경우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지원)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전기요금 : 주택용 전기가 단전(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된 가구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전기요금 : 체납된 전기요금 중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1회)
○ 연료비 : 난방을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가구당 월 150,000원, 동절기 10~3월에 한함)
선정기준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지원)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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