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한 줄 요약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의 지원(일반농 50%, 영세농 7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5~87세(일부상품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일반농 50%, 영세농 70%)을 국고에서 지원
선정기준
○ (농업인안전보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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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1형·2형·3형·산재근로자전용 : 15~8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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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형 : 15~84세
○ (농작업근로자보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가 자신의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90일 미만의 농업근로자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농업경영주
- 15~87세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접수기관: 지역농협
- 전화문의: NH농협생명보험/1544-4000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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