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자녀 학습능력 향상 지원
한 줄 요약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중·고 재학생에게 학원비 또는 학습지비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2년이상 거주한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중고 재학생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초·중·고 학원비 또는 학습지비 지급
- 초등 최대 5만원, 중·고 최대 8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하반기 신청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화문의: 가족복지과/033-340-5853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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