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
한 줄 요약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근로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고용유지조치로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무급휴업 휴직 근로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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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1일 6.6만원, 총 180일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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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선정기준
○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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