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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

🏛️ 고용노동부 · 중앙행정기관

D-247현금
👤 대상
제한 없음
고용노동부
📍 지역
전국
중앙행정기관
📅 신청 시작
2026-01-01
공식 사이트 확인
📅 마감
2026-12-31
서류 제출 기한
※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 매칭 도구입니다.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

한 줄 요약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근로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고용유지조치로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무급휴업 휴직 근로자 지원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1일 6.6만원, 총 180일 한도)

  •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선정기준

○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공식 출처

🔗 상세 정보 보기


보조금24 자동 수집 / 검증일: 2026-04-28 /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태그

🔗 공식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08
2026-04-28 검증 완료
※ 정보의 정확성/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