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소송대리서비스(반사회적 불법사금융 피해자)
한 줄 요약
불법대부계약과 관련한 대부계약무효확인, 채무부존재확인 등 민사사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의 불법사금융 피해자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
- 신청방법: 직접입력
- 전화문의: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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