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입소 장애인 서비스제공
한 줄 요약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을 위한 거주 및 재활서비스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 및 종사자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시설입소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선정기준
○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충족 및 지자체의 시설 입소 적격성 심사를 거쳐 시설 입소 결정을 받은 자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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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거주시설 : 성인- 240점 이상, 아동 - 19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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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형별 거주시설 : 성인-120점 이상, 아동 - 11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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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형주거서비스 제공기관 : 성인-120점 이상, 아동 - 110점 이상
○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관계없이 입소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129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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