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육교사 명절휴가비 지급
한 줄 요약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급
-연 2회(설, 추석) 1인 50천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로서 설, 추석 해당 월 10일 현재 근무자
(단, 추석·설날이 월 10일 전일 경우 전월 10일 현재 근무자)
○ 지원제외: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제외 대상과 동일하며, 보육교사 겸 원장 지급 제외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급
- 연 2회(설, 추석) 1인 50천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설·추석 당월 10일까지 신청
-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055-639-4965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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