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시비)
한 줄 요약
■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원대상: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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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90% 추가 지원(비급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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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배아(최대 60만원), 동결배아(최대 30만원), 인공수정(최대 10만원)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신청(방문 또는 온라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5-359-7050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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