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보조금24#임신#출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고용노동부 · 중앙행정기관

D-247현금
👤 대상
제한 없음
고용노동부
📍 지역
전국
중앙행정기관
📅 신청 시작
2026-01-01
공식 사이트 확인
📅 마감
2026-12-31
서류 제출 기한
※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 매칭 도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한 줄 요약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20일의 휴가 부여

    • '25.2.23.부터 휴가 기간 10일에서 20일로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 지급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20일)

    • '25.2.23.부터 급여 지급 기간 5일에서 20일로 확대
  •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5년 고시 금액: 1,607,650원)

    · 하한액: 최저임금액

선정기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공식 출처

🔗 상세 정보 보기


보조금24 자동 수집 / 검증일: 2026-04-28 /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태그

🔗 공식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04
2026-04-28 검증 완료
※ 정보의 정확성/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