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한 줄 요약
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법정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1가구당 5만원씩 명절대비 격려금 지급
- 연 2회 (설, 추석)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광진구 가정복지과/02-450-7544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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