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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 서울특별시 은평구 · 시군구

D-247이용권
👤 대상
제한 없음
서울특별시 은평구
📍 지역
서울
시군구
📅 신청 시작
2026-01-01
공식 사이트 확인
📅 마감
2026-12-31
서류 제출 기한
※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 매칭 도구입니다.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한 줄 요약

전문 심리상담을 통하여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에 따른 심리·정서적 부담을 완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임신부 또는 만 18세이하 자녀를 둔 부모로 서비스 지원을 희망하는 자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 조손가구의 경우, (외)조부모가 서비스 대상이 될 수 있음

  • 임신부의 경우 정신건강증진센터, 동주민센터, 자치구 사례관리대상자, 보건소 돌봄서비스 의뢰자는 소득수준 무관

  • 만 18세 이하의 아동을 두 ㄴ주 양육자(4촌이내의 혈족 : 삼촌,고모, 이모 등) : 아동과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필요(주민등록등본 등)

  • 우선순위

ㆍ1순위 : 정서 및 행동에 문제가 있는 자녀의 부모, 임신부 중 정신건강 증진센터, 동 주민센터, 자치구 사례관리대상자, 보건소 돌봄서비스 의뢰자

ㆍ2순위 : 부모 스스로 정서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우울증 검사 점수가 높거나 산후 우울증을 앓은 경험이 있는 임신부

ㆍ3순위 : 초산인 임신부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서비스 내용 : 초기상담 실시, 이용자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사전사후 평가 실시

○ 서비스 제공기간 : 최대6개월(주 1회(월 4회), 회당 60분)

○ 서비스 이용금액 : 월240,000원

  •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화

ㆍ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 정부지원금 216,000원/ 본인부담금 24,000원

ㆍ2등급(1등급 제외한 중위소득 120%이하) : 192,000원/ 48,000원

ㆍ3등급(중위소득 120%초과~140%이하) : 168,000원/ 72,000원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제공기관에서 따로 안내)

  • 지원액은 바우처 카드의 포인트로 지원되며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매년 2월 및 대기자 명단에 따라 신청 가능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화문의: 가족정책과/02-351-6242

공식 출처

🔗 상세 정보 보기


보조금24 자동 수집 / 검증일: 2026-04-28 /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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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1000000138
2026-04-28 검증 완료
※ 정보의 정확성/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