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
한 줄 요약
북한이탈주민에게 정착금 지원(세대별 차등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근거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여 세대 및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 1인 세대 기준 1,500만원, 2인 세대 2,400만원, 3인 세대 3,150만원, 4인 세대 3,900만원을 지원하며 세대 합가 시 차액 지급
선정기준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중 정착지원법에 의거한 보호결정에 따른 세대주, 또는 2인 이상 추가 합류 세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 접수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 전화문의: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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