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한 줄 요약
소규모사업, 저임금 근로자,예술,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분의 80%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0인 미만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및 사업주(사용사업주 포함)
○ 10인 이상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예술인·노무제공자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근로자)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및 사업주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부담분 80% 지원
- 지원신청시 사회보험 1년 이내 가입이력이 없는 자만 지원
(월 최대 고용보험: 근로자 16,560원, 사업주 21,160원, 국민연금: 근로자, 사업주 각 82,800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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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 및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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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이상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월 최대 고용보험: 예술인, 노무제공자 10인 미만 사업주 각 14,720원 한도 내에서 지원)
선정기준
○ 10인 미만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및 사업주(사용사업주 포함)
○ 10인 이상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예술인·노무제공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접수기관에 문의
-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가입지원부
- 전화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국민연금공단/1355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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