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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 산림청 · 중앙행정기관

D-247문화/여가지원||이용권
👤 대상
제한 없음
산림청
📍 지역
전국
중앙행정기관
📅 신청 시작
2026-01-01
공식 사이트 확인
📅 마감
2026-12-31
서류 제출 기한
※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 매칭 도구입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한 줄 요약

취약계층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급 (1인당 연 1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 소외자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활동지원인력*(활동지원인력임을 증명) 등이 필요한 경우 이용권 지원 가능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아래 시설 또는 산림복지전문업에게서 프로그램 등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산림복지단지

  • 자연휴양림

  • 산림욕장

  • 치유의 숲

  • 유아숲체험원

  • 산림교육센터

  • 수목원

  • 정원

  • 숲속야영장

  • 산림레포츠단지

  • 산림복지전문업

선정기준

○ 신청인 비례 및 사회적 약자 우선 배려하여 선정

  • 사회적 약자 우선 선정(1~2순위 자격 중 2가지 이상 해당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매년 12월 신청시기 알림
  •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전용 고객지원센터/1544-3228||한국산림복지진흥원/1544-3228

공식 출처

🔗 상세 정보 보기


보조금24 자동 수집 / 검증일: 2026-04-28 /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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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0000000176
2026-04-28 검증 완료
※ 정보의 정확성/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