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수당
한 줄 요약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게 매월 수당 지급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차등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 대상
○ 수급자격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인 자, 다만 18세~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포함(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
○ 기타 기준
-
등록한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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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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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정도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종전 1급 및 2급ㆍ3급 중복 장애인)
=경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인 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경증장애아동수당(경증장애인)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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