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한 줄 요약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서비스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상 : 산모
-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정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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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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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6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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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곡성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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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첫째아 최대 15일, 둘째아 이상 최대 20일까지 가능/ 토.일요일.공휴일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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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곡성군보건의료원/061-360-8951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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