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보조금24#보건#의료

산재근로자 케어센터 지원

🏛️ 고용노동부 · 중앙행정기관

서비스(의료)||의료지원
👤 대상
제한 없음
고용노동부
📍 지역
전국
중앙행정기관
📅 신청 시작
-
공식 사이트 확인
📅 마감
-
서류 제출 기한
※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 매칭 도구입니다.

산재근로자 케어센터 지원

한 줄 요약

산재근로자 등에게 간병, 취미생활, 건강지원 등의 서비스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경기 케어) 만 60세 이상의 장해등급 제1~3급 자

○ (태백 케어) 만 60세 이상의 진폐 장해인, 만성폐쇄성폐질환 급여수급자, 진폐의증자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가정간병이 곤란한 고령의 중증 또는 진폐 장애인에게 주거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고 그 가족의 간병 부담 완화

○ (경기케어센터) 1인실 100실

  • 간병서비스(간호사 및 요양보호사의 체계적인 간병서비스 제공)

  • 건강지원서비스(촉탁의사 건강상담, 물리·작업요법, 혈당·혈압체크 등)

  • 취미 및 여가생활 지원서비스(취미교실 운영, 종교활동 등)

  • 그 밖에 센터장이 정하는 서비스

○ (태백케어센터) 1인실 40실, 2인실 10실

  • 일상생활지원서비스(식생활, 청결, 운동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항 지원)

  • 건강지원서비스(촉탁의사 건강상담, 물리·작업요법, 혈당·혈압체크 등)

  • 취미 및 여가생활 지원서비스(취미교실 운영, 종교활동 등)

  • 그 밖에 센터장이 정하는 서비스

선정기준

○ (경기케어)

  • 입소가 결정된 날 현재 만 60세 이상의 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장해등급이 제1급~3급에 해당하는자

※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만 60세 미만인 자도 입소가능

○ (태백케어)

  • 입소가 결정된 날 현재 만 60세 이상의 자로 진폐장해인, 비진폐장해인(만성폐쇄성폐질환 급여수급자, 진폐의증자)

※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만 60세 미만인 자도 입소가능

※ 경합 시 독거여부, 연령, 재산세정도(연간), 장해정도 평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접수기관: 경기케어센터;태백케어센터
  • 전화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공식 출처

🔗 상세 정보 보기


보조금24 자동 수집 / 검증일: 2026-04-28 /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태그

🔗 공식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35
2026-04-28 검증 완료
※ 정보의 정확성/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