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 지원
한 줄 요약
신생아 출생일 기준 1개월이상 울산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생아 출생일 기준 1개월 이상 울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가정
※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사 업 명 :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3. 1. 1. ~ 계속
○ 사업대상 : 소득수준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
(신생아 출생일 기준 1개월 이상 울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가정) ※2023. 1. 1. 출생아부터 적용
○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0,000원 지급
○ 지원절차
신청(출생신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 조사 및 자격심사 → 대상자확정 → 산후조리비 지급
○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제출생략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출생신고일 기준 3개월 이내
-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중구보건소/052-290-4341||남구보건소/052-226-2483||동구보건소/052-209-4467||북구보건소/052-241-8243||울주군보건소/052-204-2747||해울이콜센터/052-120||시민건강과/052-229-3534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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