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감면
한 줄 요약
○다자녀가정 수도요금 감면 / ○기초수급대상자 수도요금 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자녀가정 - 18세 미만인 자녀를 2자녀 이상 가구, - 가정용 5t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기초수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의 가정용 수도 10t이하의 실사용량 감면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다자녀가정 감면
「안성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20조 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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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인 자녀를 2자녀 이상 둔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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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가정용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
○ 기초수급대장자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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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지급대상자의 가정용 수도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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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0세제곱미터 이하의 실사용량을 감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화문의: 상수도과/031-678-3135||상수도과/031-678-3136||상수도과/031-678-3137||상수도과/031-678-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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