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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터 금연환경조성

🏛️ 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D-612현물
👤 대상
제한 없음
보건복지부
📍 지역
전국
중앙행정기관
📅 신청 시작
2026-01-01
공식 사이트 확인
📅 마감
2027-12-31
서류 제출 기한
※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 매칭 도구입니다.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한 줄 요약

임대주택, 사업장 등 흡연자를 대상으로 상담, 금연보조제 등의 물품 및 서비스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 호기 일산화탄소(CO)측정, 금연보조제(위기청소년은 제외),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

선정기준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연중신청가능
  •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접수기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전화문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3781-2221

공식 출처

🔗 상세 정보 보기


보조금24 자동 수집 / 검증일: 2026-04-28 /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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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12
2026-04-28 검증 완료
※ 정보의 정확성/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