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내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요금 감면 안내
한 줄 요약
성동구 주자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법령이 정하는 대상에게 주차요금 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성동구 주차요금 감면 서비스 지원 대상
- 80% 감면
ᆞ장애인, 국가유공자
- 50% 감면
ᆞ 경형자동차, 저공해자동차, 전기자동차(시간주차/비충전시), 다둥이(2자녀 이상), 보훈보상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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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감면: 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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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분 면제: 전통시장 상품 구매 후 점포주가 발행(확인)하는 쿠폰을 제출한 경우(전통시장 주변 일부 공영주차장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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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요금 면제: 모범납세자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100분의 80 감면
- 장애인
ㆍ「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ㆍ장애 등록 차량 보호자용 요금 감면 제외 대상 안내: 타 구 거주 이용자가 출퇴근용으로 주차하는 경우 장애인 미탑승으로 간주되어 요금 감면 대상에서 자동 제외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 제12호, 제13호, 제15호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
ㆍ「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ㆍ「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의상자 및 그 가족, 제5호에 따른 의사자 유족
○ 100분의 50 감면
-경형자동차
ㆍ「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경형자동차
-저공해자동차
ㆍ「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ㆍ「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ㆍ전기차 충전 시 1시간까지 주차요금 면제
ㆍ1시간 초과 시 초과 시간에 한해 요금의 100분의 50 감면
- 서울시다자녀(2자녀 이상)
ㆍ서울특별시장이 발행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ㆍ막내가 만 18세 이하일 경우에 해당
-보훈보상대상자
ㆍ「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 100분의 30 감면
-임산부
ㆍ임산부가 탑승하고 육아수첩 또는 산모수첩을 소지한 자
ㆍ신청일 기준 출산 후 6개월까지 해당
○ 100분의 20 감면
ㆍ「서울특별시 성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ㆍ병역명문가증,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성동구 거주자
ㆍ주민등록초본상 성동구 거주자로,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자에 한함
○ 60분 면제 + 초과 시 100분의 50 감면
-5·18 민주유공자
ㆍ「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부상자
ㆍ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18 민주유공자증서 소지자
○ 60분 면제
-전통시장 쿠폰 이용자
ㆍ「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에서 전통시장 점포주가 발행한 주차쿠폰을 제출한 경우
ㆍ대상 주차장 : 마장축산물시장(안심상가 건물), 마장축산물시장 서문, 북문, 남문, 한전변전소 뒤, 용답어울림, 금남시장
○ 주차요금 전액 면제
-모범납세자
ㆍ서울특별시장, 구청장, 국세청장으로부터 성실납세증(스티커)을 발급받은 차량
ㆍ발행일로부터 1년간 유효
※ 감면 유의사항: 중복 적용 불가, 두 개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주차사업팀/02-2204-7970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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