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한 줄 요약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직업병, 근무환경, 스트레스 등에 대한 예방·상담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기관: 근로자건강센터
- 전화문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센터운영부/052-703-0468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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