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한 줄 요약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게 보상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코로나19로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
-
상한액 1억원, 하한액 1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59
공식 출처
🔗 상세 정보 보기
보조금24 자동 수집 / 검증일: 2026-04-28 /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