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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시장진출지원자금(융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공공기관

D-245현금(융자)
👤 대상
제한 없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지역
전국
공공기관
📅 신청 시작
2026-01-01
공식 사이트 확인
📅 마감
2026-12-31
서류 제출 기한
※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 매칭 도구입니다.

신시장진출지원자금(융자)

한 줄 요약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제품의 글로벌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내수기업수출기업화

□ (대상)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중소기업

  • (수출실적) 최근 1년간(신청전월 기준)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① (수출 초보기업) 1불~10만불 미만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②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사업기간

또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 및 수출 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유효기간 이내)

③ (기술 수출 중소기업) 기술 수출 실적을 보유(계약 포함)한 중소기업

  • (실적) 특허, 상표, 디자인, 노하우, 기술서비스, R&D 등 무형자산 판매 등

** (계약) 기술수출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④ (해외법인지원자금) 해외법인을 운영(설립 예정 포함)하는 중소기업

○ 수출기업글로벌화

□ (대상)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중소기업

  • (수출실적) 최근 1년간(신청전월 기준)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① (수출 유망기업) 10만불 이상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② (해외법인지원자금) 해외법인을 운영(설립 예정 포함)하는 중소기업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제품의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수출 중소기업 육성

○ 내수기업수출기업화

  • (지원방식) 직접대출,

  • (대출한도) 연간 5억원 이내

  • (해외법인지원자금) 직접대출 연간 10억원 이내, 성장공유형 연간 50억원 이내
  • (대출기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고정)

○ 수출기업글로벌화

  • (지원방식) 직접대출

  • (지원한도) 직접대출 연간 3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0억원 이내)

  • 단 수출 고성장기업은 연간 60억원 이내(전년도 수출액 100만$ 이상이고,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출증가율 20%이상 기업)

** (해외법인지원자금) 직접대출 연간 10억원 이내, 성장공유형 연간 50억원 이내

  • (대출기간) 직접대출 시설 10년이내, 운전 5년이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26.1월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기업금융처/1811-3655

공식 출처

🔗 상세 정보 보기


보조금24 자동 수집 / 검증일: 2026-04-28 /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태그

🔗 공식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400900020
2026-04-28 검증 완료
※ 정보의 정확성/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