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한 줄 요약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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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 등재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최대 100만원, 연 1회)
○ 자녀 1인당 지원금의 20% 가산 지원(최대 15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매년 하반기(8월~9월 중)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화문의: 진주시 주택경관과/055-749-8907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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