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안전 하우징
한 줄 요약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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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 단차 제거(낮춤), 미끄럼 방지 바닥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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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로 및 난간 설치, 안전손잡이 설치, 레버형 문손잡이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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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조 철거, 세면대 설치, 세면대 높이 조정, 좌변기 높이 조정, 좌식 싱크대 교체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매년 1분기 (별도 확인 필요)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화문의: 경기도청/031-120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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