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하우징 사업
한 줄 요약
난방비ㆍ전기료 절감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 주택 개보수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난방비ㆍ전기료 절감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 주택 개보수
-
(난방비) 기밀성 창호 및 현관문 교체, 벽체 단열 보강, 노후 보일러 교체 등
-
(전기료) 고효율 조명기기(LED 전등) 교체,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
-
기타 소규모 공사(도배·장판 등, 에너지효율 개선 항목과 병행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매년 1분기(별도 확인 필요)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화문의: 경기도/031-120
공식 출처
🔗 상세 정보 보기
보조금24 자동 수집 / 검증일: 2026-04-28 /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