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
한 줄 요약
어업인안전보험료 일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종사)자 포함)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
- 어업인안전보험 가입자에게 어업인이 순수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시,군·구비)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화문의: 수협중앙회/1599-4119||Sh수협은행/1544-1515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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