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보조금24#임신#출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 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D-611의료지원||현금
👤 대상
제한 없음
보건복지부
📍 지역
전국
중앙행정기관
📅 신청 시작
2026-01-01
공식 사이트 확인
📅 마감
2027-12-31
서류 제출 기한
※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 매칭 도구입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한 줄 요약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선정기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공식 출처

🔗 상세 정보 보기


보조금24 자동 수집 / 검증일: 2026-04-28 /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태그

🔗 공식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GMW000000260
2026-04-28 검증 완료
※ 정보의 정확성/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