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한 줄 요약
중위소득 150%이하 도시가스 미공급 영유아 다자녀(7세이하 2명이상)가정 난방비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원대상 :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
○ 지원내용 : 가구당 월 10만원 난방비(연 3개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여주시청 가족복지과/031-887-2588
공식 출처
🔗 상세 정보 보기
보조금24 자동 수집 / 검증일: 2026-04-28 /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