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한 줄 요약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 연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하고 '경증'이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을 의미함
○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장애인연금 지급
○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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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급여 월 342,5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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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급여 월 30,000~432,510원(소득, 연령에 따라 차등)
선정기준
<2025년 기준 선정기준액>
○ 배우자가 없는 가구(단독가구) : 138만원 이하
○ 배우자가 있는 가구(부부 가구) : 220.8만원 이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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