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한 줄 요약
장애인을 위한 공동생활가정 운영을 지원하여 돌봄 및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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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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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가 아닌 경우라도 등록장애인으로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부양의무자를 말함)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특성상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공동생활가정 이용 장애인 돌봄 및 자립지원
-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가정생활, 사회활동 등의 자립생활을 지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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